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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8.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3:3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1 층 카운터 열쇠 수거함에 놓여 있던

601호 방 열쇠를 몰래 꺼내

601호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0매,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결과 및 자료 첨부), 각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음성 대화내용 포함),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1 (REC 파일),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추가분석 및 자료 첨부), 블랙 박스 영상 CD 1 장,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 첨부 관련), 피의자 제출 휴대폰 동영상 CD 1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