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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6.15. 선고 2011구합253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제한등취소

사건

2011구합25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변론종결

2011. 5. 4.

판결선고

2011. 6.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결정(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명과학을 이용한 식음료 연구개발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6. 중순경 생활정보지인 'B'에 구인광고를 하였고, 2009.6.22. ~ 같은 달 23.경 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C 등 4인을 면접하였는데, 당시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자신을 채용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는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C을 채용하기로 하였다.다. 원고는 C에게 채용통보를 하였고, 이에 C은 2009. 6, 25.경 출근하였다. 라. C은 2009. 6. 25. 원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크 넷(Work-Net, 고용지원정보망)에 원고 회사 명의로 구인등록을 하였고, 2009. 6. 29. 원고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크넷에 자신(C) 명의로 알선신청을 하였다.

마. C은 2009. 7. 1.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었다.

바. 원고는 C을 고용한 것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합계 6,480,000원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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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편, 원고와 C이 2010. 1. 20.경 피고에게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 확인사항란에 '취업경로(지인소개, 노동부 알선, 일간지 구인정보 등 세부적으로 기재)'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중 '노동부 알선'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워크넷'이라고 수기로 적혀있으며, 사업주 확인사항란에 '근로자가 노동부 알선 이전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 여부'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해당내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그 후 피고는 2011. 1. 13. 원고에게, 원고가 고용센터의 알선일 이전에 이미 C을 채용(결정)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구인신청 및 알선요청을 한 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기하여, ① 이 사건 장려금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액 6,480,000원의 반환, ② 추가징수 12,960,000원, ③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2011. 1. 13.부터 2012. 1. 12.까지) 처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을 유발하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인정의 채용과정을 거쳐 C을 채용하고 이 사건 장려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소정의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은 구인업체가 업체의 채용정보 등을 작성하여 워크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증을 받고, 구직자가 이력서 등을 작성하여 워크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증을 받은 다음, 구직자가 '알선요청' 아이콘을 클릭하면 고용지 원센터 직원이 해당 구인업체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구직자의 이력을 알려주어 알선진행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구인업체가 알선을 원할 경우 양 당사자의 채용조건, 면접일시 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점, 고용보험법 소정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 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구인업체에 알선하고 이를 통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직업안정 기관 등의 실질적 알선'을 거쳐 채용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점, '직업 안정기관 등의 실질적 알선'은 고용지원센터 등이 구직자와 구인업체 사이에서 해당구인업체가 구직자를 채용하도록 여러 가지로 주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C은 2009. 6. 25.경 이미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없이, 원고 회사에의 채용이 실질적으로 결정된 상태였고, 따라서 위와 같은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고용형태에까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앞서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더욱이 원고와 C이 2010. 1. 20.경 피고에게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 확인사항란에 '노동부의 알선(워크넷)으로 취업', 사업주확인사항란에 '노동부 알선 이전 C이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채용과정을 숨기고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이후 비로소 면접을 통해 C을 채용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배윤경

판사손주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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