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1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한라봉, 천혜향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한라봉과 천혜향을 납품해주면 1달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한라봉 465kg , 천혜향 140kg , 시가 합계 2,821,2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한라봉 4,620kg , 천혜향 660kg , 시가 합계 23,873,7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