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13 2013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10:5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대합면 수장리에 있는 수장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