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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13 2013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10:5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대합면 수장리에 있는 수장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