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도로사업 추진과 협의취득 피고는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Q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순번 소유자 토지 (화성시) 보상금 (단위: 원) 소유권이전일 1 R S 전 295㎡ 29,500,000 1997. 4. 18. 2 H T 전 7㎡ 276,500 1997. 4. 3. U 대 57㎡ 6,840,000 1997. 4. 3. 3 V W 임야 1,579㎡ 54,475,500 1998. 2. 21. 4 M X 대 150㎡ 18,000,000 1997. 4. 18. 5 N Y 대 129㎡ 15,480,000 1997. 4. 23. Z 대 180㎡ 21,600,000 1997. 4. 23. 6 O AA 답 621㎡ 22,977,000 1997. 3. 31. 7 P AB 답 390㎡ 10,335,000 1997. 6. 24. 마쳤으며, 그 무렵 소유자들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25. 건설교통부 고시 AC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화성시 AD, AE 일대를 AF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2001. 12. 14. 건설교통부 고시 AG로 화성시 AH, AI, AJ, AK 및 화성시 AL, AM, AN, AO, AP, AQ 일원에 관하여 AF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그 후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어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을 승인ㆍ고시하였으며, 2002. 12. 26. 건설교통부 고시 AR로 화성시 AD 및 AE 일원 9,036,525㎡에 대한 AF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