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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3가합230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도로사업 추진과 협의취득 피고는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Q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순번 소유자 토지 (화성시) 보상금 (단위: 원) 소유권이전일 1 R S 전 295㎡ 29,500,000 1997. 4. 18. 2 H T 전 7㎡ 276,500 1997. 4. 3. U 대 57㎡ 6,840,000 1997. 4. 3. 3 V W 임야 1,579㎡ 54,475,500 1998. 2. 21. 4 M X 대 150㎡ 18,000,000 1997. 4. 18. 5 N Y 대 129㎡ 15,480,000 1997. 4. 23. Z 대 180㎡ 21,600,000 1997. 4. 23. 6 O AA 답 621㎡ 22,977,000 1997. 3. 31. 7 P AB 답 390㎡ 10,335,000 1997. 6. 24. 마쳤으며, 그 무렵 소유자들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25. 건설교통부 고시 AC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화성시 AD, AE 일대를 AF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2001. 12. 14. 건설교통부 고시 AG로 화성시 AH, AI, AJ, AK 및 화성시 AL, AM, AN, AO, AP, AQ 일원에 관하여 AF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그 후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어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을 승인ㆍ고시하였으며, 2002. 12. 26. 건설교통부 고시 AR로 화성시 AD 및 AE 일원 9,036,525㎡에 대한 AF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