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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5고단2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경부터 2010. 11. 경까지 서울 성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는 식당 운영을 위하여 12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제때 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16. 식당 운영 대금 명목 등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식당 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8,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영수증, 각 위임장, 각 금전 차용 증서, 인감 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판결 문, 공정 증서, 잔액 확인서, 메모지, 거래 명세서, 전표, 주민등록 표 등본, 각서, 합의서

1. 각 부동산 및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매도의 향서, 영업 양수도 계약, 내용 증명,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 해제 합의서, 합의 서, 각 채권자별 상환 내역, 매각 부동산 가액 유죄 인정의 이유

1. 관련 서면 피고인과 D가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관련 서면으로서 피해자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9. 11. 18. 자 영수증’ 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 관련한 것이다). 표시 일시 차용 증상 금액 서류 명 작성자 2009. 11. 18. 30,000,000원 영수증 피고인 ① 2010. 6. 12. 1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