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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268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2013. 1. 30.경 화성시 C에 있는 ‘함바식당 신축공사’의 철골 및 패널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64세) 등 일용직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지붕 위에서 패널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 설치 및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 17:00경 위와 같은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높이 3.5미터 가량의 철골 지지대 위에서 지상에 있는 패널을 지붕에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패널을 지붕 위로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땅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1. 22:33경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작업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는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2013. 2. 5.경 위 공사 현장에서의 패널 설치 작업에 대해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전항의 공사현장에서 임의로 위 패널 설치를 완료하여 위 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