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0089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324,497원과 2015. 1. 20.부터 별지 목록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324,497원과 2015. 1. 20.부터 별지 목록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