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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10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 15. 강원 양구군 D 전 664㎡, E 전 721㎡, F 답 6,327㎡, G 전 446㎡ 등 4필지 합계 8,15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토지의 표시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달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분할 전 토지 4필지의 절반을 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금 조로 2007. 5. 28. 2,000만 원, 같은 해

6. 21. 5,000만 원, 같은 해 11. 1.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원고의 언니이다)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F 답 6,327㎡는 2007. 10. 31. 아래와 같이 I 답 3,633㎡와 J 답 1,704㎡로 분할되었는데, 2007. 12.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I 답 3,633㎡와 G 전 446㎡ 합계 4,079㎡가 ‘2007.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그 후 위 원고 소유 토지 중 I 답 3,633㎡는 2015. 7. 21. I 대 1,000㎡(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와 K 답 2,633㎡ 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2007.5.30. (피고 등기일) 2007.10.31. 2011.6.14. 2012.8.13. 2015.7.21. 2015.11.2. 2015.11.6. D전664㎡ E전721㎡ F답6327㎡ I답3633㎡(2007.12.7.원고에 이전) I대1000㎡ K답2633㎡ J답1704㎡ J대660㎡ L답1044㎡ L답784㎡ (대상 토지 M답260㎡ M대210㎡ N대50㎡ F대1040㎡ F대990㎡ G전446㎡ 2007.12.7.원고에 이전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08. 12. 12. 제1 토지 지상에 펜션용 2층 다가구주택 2동(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펜션에 출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