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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7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친구 D으로 하여금 손님 E 등 3명에게 맥주 6 병과 안주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