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직권 판단 검사는 환송 후 당 심에서 각 누범 공갈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 법조를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에서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3호,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변경 전 적용 법조 등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2.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
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누범 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3호,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징역 형 선택) 보복목적 협박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심신 미약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주 취 내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 미약)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