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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20792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8. 체결된 채권최고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은2016.9.8.경H에게 이자를 월 2%(매달 8일 지급), 변제기를 2016. 12. 8.로 정하여 각 3억 5,000만 원씩 합계 7억 원을 대여하면서, H 또는 H이 대표로 있던 E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및 대구 수성구 I동(이하 ‘I동’이라고만 한다

) J 대 2,003㎡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면 원고들에게 각 위약금 1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는 H의 원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및 위약금 약정상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11.경 H과 E를 상대로 하여, H 및 E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억 5,000만 원(= 위 대여금 3억 5,000만 원 위 위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6가합208048). 3)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7. 9. 8., ①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 부분을 모두 받아들이고, ② 위약금 청구 부분은 50%만을 인용하여, H 및 E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억 원(= 대여금 3억 5,000만 원 위약금 5,000만 원) 및 그중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2. 10.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26. 확정되었다. 4) 이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에 대해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현재 원고들은 각 E에 대하여 237,330,298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의 E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