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7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14: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인천행 지하철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을 통과할 무렵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생활환경의 개선 없이는 재범할 우려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