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9 2017고단1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터키 국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 피해자 D, E를 알게 되었고, 2015. 2. 경 위 C 회사가 부도가 나자 피해자들과 의논을 하여 회사를 만들어 그 동안 해오 던 인테리어 공사를 승계하여 계속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자금 마련 등 사업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 경 나이 지리 아국 F에 있는 C 회사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들이 C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 국내로 달러를 가지고 갔다가 나오면 수수료 등이 붙으니까 임금으로 받은 돈을 우선 나에게 맡기면 내가 나이 지리 아 직원인 G에게 맡겨 놓고 우리가 다시 나이 지리아에 오면 그 돈을 찾아 사업 준비를 하자”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 준비자금 명목으로 미화 9,500 달러( 한화 1,050만 원 )를, 피해자 E로부터 미화 7,000 달러( 한화 770만 원 )를 각각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1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금융거래 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