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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4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과 같은 내용을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1) 김포 A아카데미 인테리어공사(이하 ‘A 공사’라 한다

) -계약일 : 2014. 8. 12. -기간 : 2014. 8. 12.부터 2014. 9. 28.까지 -공사금액 :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B에 있는 C 인테리어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 -계약일 : 2014. 9. 26. -기간 : 2014. 9. 22.부터 2014. 10. 5. -공사금액 : 52,000,000(부가가치세는 대갑발행시 동시발행함, 피고가 발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경우, 원고도 동시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3) D 인테리어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

) -계약일 : 2014. 10. 15. -기간 : 2014. 10. 13.부터 2014. 10. 30.까지 -공사금액 : 45,000,000원(부가가치세는 대갑발행시 동시발행함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1) A 공사 -2014. 8. 13. 7,500,000원 -2014. 9. 17. 10,000,000원 -2014. 10. 23. 10,050,000원 -합계 27,550,000원 2) C 공사 -2014. 9. 26. 15,600,000원 -2014. 10. 2. 20,800,000원 -합계 36,400,000원 3 D 공사 -2014. 10. 15. 9,000,000원 -2014. 10. 31. 13,500,000원 -2014. 11. 5. 9,000,000원 -2014. 11. 10. 7,000,000원 -2014. 11. 11. 2,000,000원 -2014. 11. 19. 4,500,000원 -합계 45,000,000원

다. 피고는 발주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가가치세부분도 함께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 A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여 2,550,000원을 지급하였고, 본공사 부가가치세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