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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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8. 26.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 등 일체를 피고에게 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및 사업권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도대금 중 3억 3,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 27.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인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농산물 및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중 16,706,683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양도대금 중 16,706,683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412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58800호로 16,706,683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7. 5. 8.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6,706,683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도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07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그 정본이 2017. 5.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