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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2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601] 피고인은 2016. 5. 20. 02: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뼈 해장국 1 그릇, 냉면 1 그릇, 소주 3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뼈 해장국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858] 피고인은 2016. 7. 27. 17:46 경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77길 30에 있는 솔뫼공원에서, 피해자 H이 소지품을 정자 위에 놓아두고 운동을 하는 틈을 타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현금 9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및 조끼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142] 피고인은 2016. 8. 23. 23:15 경 서울 강서구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김치찌개 1 인 분,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김치찌개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01]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사진 [2016 고단 3858]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2016 고단 4142]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및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