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역 광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C 외 2인 명의의 분양계약서, (주)D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등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E농협 F지점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의뢰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4. 15: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E농협 F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출을 받는 즉시 부천시 오정구 H건물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15: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112,9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인감증명서, 추가약정서, 채무관계자 본인 확인, 임대차계약확인서,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상환능력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농협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