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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8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 창구 F 건물 9 층에서 ‘G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와 창원시 의 창구 H에서 ‘I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마사지’ 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7. 4. 5. 20:07 경까지 ‘G 마사지 ’에서,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춘 방 4개 등을 설치하고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K, L, M, N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에서 16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6. 9. 중순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23.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I 마사지 ’에서,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춘 방 5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O, P, Q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에서 16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6. 경 ‘G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K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각각 고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