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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03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임의 동행은 적법한 고지를 마친 후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심하게 흥분하여 욕설을 하거나 손과 발을 휘둘러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10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수갑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 또한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의 동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6. 16:3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싸우던 중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 등을 위해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8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경위 F에게 “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와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 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ㆍ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ㆍ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