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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1 2015나15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1항 부분(제1심판결문 2쪽 6줄부터 4쪽 11줄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전에도 2차례나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피고의 위상 손상’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는 물론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파업참가 근로자들 전부(8,663명)를 대상으로 파업 참가를 저지하기 위하여 또 다시 동일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내용상ㆍ절차상 위법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채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근로자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