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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함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