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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9723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대 46.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제1항 기재 분배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는바,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넓지 않고, 공유자가 4명이나 존재하는 점, ② 원고가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고,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 B도 그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분할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