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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8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21:50경 의정부시 B, 8층 C 찜질방에서 D 및 다수의 찜질방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로부터 피해 진술을 듣고 있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넌 뭐야 시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니가 경찰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거나 먹어라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1. 21:50경 의정부시 B, 8층 C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손님들이 사우나 관리자인 피해자 D(50세)에게 피고인을 자제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7층 남탕으로 내려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사우나 계단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재차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