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하집1989(1),291]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임의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의 범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의 보상한도에 관하여 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은 교통사고 당사자 사이에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하며, 또한 우리의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제도가 보상한도에 관하여 무한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전합의를 하면서 손해를 배상한 후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일반불법행위법상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 법률상의 배상금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원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1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2.13.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체결
원고가 1987.11.12.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피아트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987.11.12. 24:00부터 1988.5.12. 24:00까지로 하여 원고가 위 보험기간중 위 승용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가 같은 날 소정 보험료 금 211,18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확인원), 갑 제3호증(검안서), 갑 제7호증(호적등본), 갑 제10호증의 4(의견서),5(실황조사서),9,13(각 피의자신문조서),18(공소장)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인 소외 1은 1988.2.1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시흥본동 시흥시장 방면에서 시흥5동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중 같은 구 시흥 5동 932 앞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위 골목길 교차로 우측에서 앉아 놀고 있던 망 소외 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축 앞부분으로 받아 넘어뜨린 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위 소외 망인을 사망케 한 사실, 소외 망인의 가족으로는 부 소외 3, 모 소외 4, 누이 소외 5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을 사망케 함으로써 위 소외 망인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위 소외인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1984.9.1.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불과 3년 5개월 남짓된 유아였으므로 위 소외 망인의 부모인 소외 3, 소외 4는 그 감독의무자로서 차량의 통행이 드물지 아니한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위 소외 망인이 놀고 있을 때에는 그를 보호 감독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놀도록 한 끝에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소외인들의 과실은 앞서 본 위 소외 1의 운전상의 과실과 함께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손해액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1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의 범위
(1) 망 소외 2의 일실수입
(가) 위 갑 제7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내용), 갑 제9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84.9.1.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 당시의 나이가 3세 5월 무렵이었으며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62.11년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이 되어 병역법상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 23세가 되는 때부터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도시일용노동자는 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무렵인 1987.9. 현재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에 금 8,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소외 망인의 생계비로 월수입의3분의1정도가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23세가 되는 때 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월 금 205,000원(8,200×25)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소외 망인의 일실수입손해액에 관하여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총 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그에 기하여 이 법원이 평가한 앞서 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 위 소외 망인의 기대여명 범위내로서 23세가 시작되는 2007.9.1.부터 55세가 끝나는 2040.8.31.까지의 기간동안 위 소외 망인이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 중 위 생계비를 공제한 금원을 월 5/12푼의 비율에 위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19,903,231원{205,000(1-1/3)x(308.7232-163.0898)}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중간의 월미만은 뒤의 수입상실기간으로 넘기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리며 원미만은 이하 모든 계산에 있어 버린다)
(2) 과실상계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상상 손해는 위 금 19,903,231원이 되나 피해자측인 소외 3, 소외 4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소외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금 17,912,907원(19,903,231x9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위자료
망 소외 2가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소외인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외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을 위 소외 망인에게 금 4,000,000원, 부모인 소외 3, 소외 4에게 각 금 1,500,000원, 누이인 소외 5에게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상속관계
위 갑 제7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의 재산 상속인으로서 부 소외 3, 모 소외 4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위 소외 망인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21,912,907원(17,912,907+4,000,000)의 배상청구권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됨으로써 소외 3, 소외 4는 각 금 10,956,453원(21,912,907×1/2)씩을 각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3, 소외 4에게 각 금 12,456,453(법정상속분 10,956,453+위자료 1,500,000), 소외 5에게 금 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배상할 총 손해는 금 25,412,906원(12,456,453+12,456,453+500,000)이 된다.
3. 이 사건 합의의 경위
위 갑 제10호증의 18,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8(범죄인지보고), 10(사실증명원),11(구속영장),12(안내말씀),15,16(각 수사보고),17(보관금 영수필보고서),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합의서), 증인 김수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8.2.12.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같은 날 남부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같은 달 13. 구속된 사실, 원고는 위 사고당일 피고회사 보상3부에 위 사고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가입확인서(갑 제10호증의 10)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피고회사가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구속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된 원고의 처 위 소외 1의 석방과 가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기로 하고 원고의 친구이자 보험회사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김수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위 소외인은 피해자측과의 합의에 관여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듣고 다시 피고 회사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질의한 바 그로부터 12,000,000원 내지 13,000,000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 피해자측과 절충끝에 원고와 위 소외 망인의 유족을 대표한 소외 3 사이에 1988.2.23.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금 20,000,000원으로 정함과 아울러 피해자측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여타의 권리를 포기하고 추후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한 합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고 원고가 같은 날 위 소외인에게 위 합의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을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소외 3과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하였고 한편 위 보험약관 제17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에서"피보험자는 ....(중략)....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위 소외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25,412,90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88.2.12.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한 날인 같은 달 23.까지 발생한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원 범위내로서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피고의 항변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약관 제47조를 들면서 피고가 원고의 위 합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니 이처럼 동의없이 한 합의는 피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관 제47조 제1항은 사고의 발생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미리 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에 열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하고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문언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약관 규정은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사전동의가 없는 경우에 공제할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 약관규정이 보험회사의 사전동의가 보험금 지급청구권 발생의 한 요건이라거나 동의없는 합의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약관 제15조의 규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측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확정판결에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확정된 바 없는 이상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한도가 정하여 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가 보상할 보상한도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장례비 및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상실수입액은 정부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비 50퍼센트를 공제한 후 라이프니쯔방식에 의하여 상실된 수입 총액을 현가로 산출한 다음 위 장례비 및 위자료와 상실된 수입 총액을 현가로 산출한 다음 위 장례비 및 위자료와 상실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다시 피해자측 과실 20퍼센트를 상계 참작하여 계산된 금액 6,756,91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관 제15조 제1항에서는 대인배상의 보상한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보상한도에 관하여 무한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제도하에서는 보험가액이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액이 당사자간에 별도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고 보험회사의 보상금액도 궁극적으로는 이에 의할 수 밖에는 없으나, 모든 보상금액을 그때마다 소송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노력, 시간, 비용의 부담만을 가져다 주어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해의 배상과 분쟁의 해결을 신속히 하려는 자동차종합보험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당사자들이 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위 기준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일반불법행위법상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약관 규정 중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유독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한정하여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다툼이 있어 피보험자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일응 합의를 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달리 취급하여 전자의 소송에서는 법원은 위 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반면 후자의 소송에서는 이에 구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에서 피고의 보상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도 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사실 및 합의과정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위 사고해결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손해액을 경감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니 위 약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관 제12조는 "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액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절충, 합의, 중재 등 사고해결에 직접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사가 사고를 해결하는데 협력하여야 합니다."하고 피보험자 등의 협력의무를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보험자로 하여금 사고해결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게 하여 보험자가 손해액을 경감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의 성질상 피보험자 등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일반적인 의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위 약관 제47조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협력할 의무의 내용을 열거한 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약관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위 규정들은 피해자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합의 또는 소송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불성실 또는 피해자와의 담합등으로 부당한 금액의 배상책임이 인정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 약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들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이라 함은 피보험자 등의 불성실 또는 담합 등으로 인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통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책정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원고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가 있고 그 합의과정에서 인정된 위 합의금이 부당하게 다액이란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합의과정에서 원고는 사고 즉시 그 사고사실을 피고회사에 통보하였고 합의의 대행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회사의 조치가 없자 스스로 피해자측과 합의를 함에 있어서도 다시 피고회사에 타당한 합의금의 액수를 문의함은 물론 과도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측을 설득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원고에게 합의과정에서 불성실을 탓할 수는 없고 피고회사의 동의없이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으로 지급된 위 금 20,000,000원은 이 법원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내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부당하게 다행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합의금 가운데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을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위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상법 제72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로 원고의 채무확정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1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88.2.13.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장송달이전에 피고의 통지수령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