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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고정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 세금 감면을 받고자 체크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한 계좌당 차명계좌로 6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카드는 1일에서 3일 정도 사용하고 돌려 드립니다

” 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17. 12. 26.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본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결되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