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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20 2019고합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①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9. 확정되었으며,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3. 확정되었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전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운영하고 있는 D마트를 618,000,000원에 인수하겠다. 매매대금 중 274,952,000원은 기존 마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내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43,048,000원은 마트를 인수한 이후 마트를 운영하여 매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또한,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채무만 약 690,000,000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고, 위 다세대주택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F이 소유자였으며, 위 F과 피고인은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어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의 마트를 인수한 다음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마트 내의 물건들은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마트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