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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9613 (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0,741원 및 그 중 19,954,598원에 대하여는 1982. 9. 9.부터, 9,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97407호로 주식회사 D, 피고 A, 주문 기재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주식회사 D, 망인, 피고 A은 연대하여 32,259,700원 및 그 중 19,954,598원에 대하여는 1982. 9. 9.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 망인, 피고 A, 망 E은 연대하여 1,241,04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4. 28.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3. 1. 27. 사망하였고, 피고 B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1121호). 다.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33,500,741원(= 32,259,700원 1,241,041원) 및 그 중 19,954,598원에 대하여는 1982. 9. 9.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