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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정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등은 B가 F 승용차를 운전하고, E가 D, 피고인 A, C를 태운 상태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2. 11. 13. 10:25 경 광명 시 도덕로 56 중앙 하이 츠 아파트 인근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여, D, 피고인 A, C가 동승하고, E가 운전하는 G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820,800원( 피고인 A 522,370원, B 1,011,890원, C 529,180원, D 523,610원, E 3,233,750원)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H,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등은, H 가 나머지들과 I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J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2013. 1. 29. 01:00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54 방 배 경찰서 부근에서 나머지 피고인 등과 I을 태운 상태로 J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K 택시가 앞에 끼어들려고 하자, 속도를 내어 다가가 고의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 공제 회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493,040원 (H 984,040원, 피고인 A 834,570원, C 838,950원, 835,480원)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6. 05:55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M 승용차에 자신의 몸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