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9. 01: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빌딩 건물주가 점유, 관리하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골프 연습 후 그 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만원 상당인 골프채 4개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피고인 소유의 G 벤츠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프채 4개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골프채를 돌려주려고 했으므로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