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15.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가입하여 선순위로 곗돈을 지급 받은 다음 계 불입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곗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곗돈을 타서 발 마사지 샵을 내고, 보증금을 내려고 한다.
새마을 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 불입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계의 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곗돈을 타더라
고 계 불입금을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15. 경 2번 순번 곗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011. 10. 18. 경 10번 순번 곗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F은 공모하여 2011. 4. 15. 경 서울 강동구 G 건물 12 층 커피숍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가입하여 선순위로 곗돈을 지급 받게 한 다음 그 이후에는 마치 피고인 본인이 F을 대신하여 계 불입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는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곗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 곗돈을 타도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 ’처럼 행동하여 F을 위 계의 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은 곗돈을 타더라도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여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F을 대신하여 계 불입금을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