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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557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 10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공소사실에는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연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정보상황속보 첨부) 및 B 추모위 등,

5. 19. 범국민대회 상황종합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