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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1 2018고합46

군인등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신궁운용 병으로 복무한 후 2017. 11. 21.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사람이고, 피해자 상병 D(21 세) 은 위 C 소속 사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군대 후임 병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2: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C 1 생활관에서, 경계근무를 마친 후 생활관으로 돌아와 쉬 던 중 피고인의 침대에서 취침 중이 던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군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92조의 4, 제 92조의 3, 제 1조 제 2 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죄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미친 영향이 큰데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상태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