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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10 2012고단116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0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09. 8. 14.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잡화 가게에서 “내가 경기 하남시 E건물를 건축하고 있는데 위 원룸이 거의 완공되었고, 곧 분양이 시작되니 분양대금을 받을 것이다. 2개월 후 변제를 할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원룸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자재비 및 부지 매입비 등을 상환하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그러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원룸이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9. 29.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E건물 건축 중 정화조 재가설비 부족으로 돈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 달라. 2개월 후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09.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6.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E건물 건축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