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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합5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초경 알코올중독 증상 개선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B(33세)를 알게 된 후 따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1. 19. 19: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01:20경 피해자로부터 “일도 못 하고 이렇게 살기 싫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얼마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아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까지 들자, 아예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형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다시 깨어난 피해자를 향하여 “아직 안 죽었냐”라고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부딪쳐 깨트린 후 그중 1개의 깨진 소주병을 한 손으로 잡고 상의를 입지 않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복부 등을 2회 내지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열린 상처’를 가한 직후 피해자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그 행위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 의료기록 사본, - 진료기록부 사본 등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