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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89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졸업 증명서와 예금 증명서 등이 허위 임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F 대학교 어학원에 제출하여 C에 대한 F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준입학허가 서가 발급되도록 하고 광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C에 대한 대학 부설 어학원 사증 (D-4-1) 발급 인정 서가 발급되도록 함으로써 F 대학교의 정당한 입학허가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인정 심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C의 취업을 알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경 전라 남도 나주시 소재 F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G 단체 위원으로 위촉 받아 그 무렵부터 중국 소재 여행사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에서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대학교 어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접수 등을 대행하고, 위 중국 소재 여행사로부터 유학생 1 인 당 5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사람으로, 피고인의 소개 및 서류 접수 대행으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