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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19 2018고단17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1. 21. 경 경북 울진군 C A 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27. 발급 받아 보관 중이 던 영덕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납세자: 주식회사 D, 발급번호: E) 의 ‘ 발급번호’, ‘ 상호( 법인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 주소( 본점)’ 각 기재란의 기재 내역을 오려 낸 다음, 2017. 11. 21. 경 발급 받아 보관 중이 던 영덕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납세자: A, 발급번호: F) 의 각 기재란 해당 부분에 위와 같이 오려 낸 부분을 각각 붙이고 이를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납세 증명서의 기재를 변경하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영덕 세무서 장 명의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납세 증명서 3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2.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 면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H 면사무소 소속 담당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납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수사 의뢰 협조 요청, 위조 혐의 납세 증명서 내역, 맙세증명서 요청에 따른 회신, 납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 송부, 납세 증명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납세 증명서 발금 내역 송부 요청, 납세 증명서 발급 내역 송부 요청의 회신, 납세 증명서 발급 내역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채권 압류 통지 사본,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