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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단310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와 동거를 하였다.

D는 아들인 피해자 E(5세)을 주중 밤낮으로 어린이집에 맡기고, 주말에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오면서, 피해자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날이나 주말에도 D가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인지 및 언어 발달 상태가 또래에 비해 지체된 수준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D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를 ‘새끼’라고 지칭하는 등 피해자를 부당하게 대해왔다.

피고인은 2018. 9. 25. 19:35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장항동) 소재 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길을 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세게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쳐 얼굴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3.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보전과의 통화 내용), 내사보고 참고인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