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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5누72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 가.

항과 같이, 제4면 제18행 “원고가 제출한 갑1, 2호증은”을 “제출된 각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는”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나.

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가. 원고는 강원 양양군 G(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86㎡를 C로부터 매수하고, 1983. 12. 14. 분할 전 토지 중 2,042분의 1,286 지분에 관하여 1983.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부분은 1984. 5. 16. 강원 양양군 B 잡종지 1,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1984. 5. 28. 이 사건 토지 중 D의 소유로 되어 있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4. 5.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5. 12. 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3. 4. 3.경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 중 갑6호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와 갑2호증의 공사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임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작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갑1호증) 및 공사계약서(을2호증)도 작성일로 기재된 날짜인 1983. 5. 25.과 1984. 4. 25.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기 이전임에도 매매계약의 목적 또는 사업부지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임을 특정하는 기재가 전혀 없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