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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함께 가서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7. 1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총책은 일명 ‘C’이라는 조선족 사람이다)에서 검사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다가, 2017. 8. 중순경 B 등과 함께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총책은 ‘D’이라는 조선족 사람이다)로 이동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D이 총책인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구성원은 E(가명 ‘F’), B(가명 ‘G’)이 중간관리자급 팀장으로, 피고인(가명 ‘H’),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성명불상자(가명 ‘Q’) 등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있었다.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R아파트, S 아파트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를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T’, ‘U’, ‘V’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대포 계좌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콜센터 사무실과 콜센터 상담원 숙소를 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한 후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구해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