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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0. 02:00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를 세우고 서창으로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산 택시이기 때문에 서 창으로는 갈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재껴 부수고, 위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창을 걷어 차 부수는 등 수리비 859,5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0. 02: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 경위 I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택시기사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G에게 “ 야 개새끼야, 십쌔끼야, 죽어 볼래

”라고 욕설하면서 협박하고, 가슴을 밀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순경 H에게도 “ 왜 나를 조사하느냐,

씨 발 놈, 개새끼야 죽어 볼래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제 366 조 ( 재물 손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 협박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및 재물 손괴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