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법 2019. 8. 21. 선고 2018나2603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하,921]

판시사항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갑이 잠수부 을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을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을의 유족인 병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갑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갑은 상법 제879조 제2항 에 따라 병 등에게 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갑의 유일한 상속인인 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정은 을이 갑과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던 어선의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은 을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어선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을이 사고 당시 갑에게 어선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을은 상법 제879조 제2항 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설령 정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르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갑이 잠수부 을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을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을의 유족인 병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갑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갑은 상법 제879조 제2항 에 따라 병 등에게 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갑의 유일한 상속인인 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정은 을이 갑과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던 어선의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갑이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을을 승선시켜 해산물 채취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갑은 을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어선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을이 사고 당시 갑에게 어선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을은 상법 제879조 제2항 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설령 정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르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2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조수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변론종결

2019. 7. 3.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129,251,304원과 그중 124,559,412원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8.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251,892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440,000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7,706,27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8.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83,829,025원과 그중 179,137,133원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4,691,892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각 원고들의 2018.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12,758,22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원고들의 2018.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5,924,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6,616,40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고, 원고 2, 원고 3에게 각 2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2는 연안복합어선 ○○호(1.98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18. 2. 23. 17:02 여수시 (주소 1 생략) 선착장에서 잠수부 소외 3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같은 날 17:15 위 선착장에서 약 650m 떨어진 곳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호의 선수부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선실 내부에 있던 소외 3은 두개골 함몰골절, 다발성 안면골절 등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소외 2도 좌측 흉부골절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 소외 3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1, 자녀인 원고 2, 원고 3이 있고, 망 소외 2의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가 유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3~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호를 운항하던 망 소외 2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호 소유자인 소외 2는 상법 제879조 제2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 소외 2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2와 소외 3은 ○○호를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소외 3은 소외 2와 ○○호의 공동운행자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공동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서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더해 보면, 피고는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상법 제879조 제1항 은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항 은 “ 제1항 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이 사건 사고 3개월 전부터 소외 3을 승선시켜 해산물 채취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소외 2는 소외 3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부관계에서 ○○호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에게 ○○호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은 상법 제879조 제2항 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 투자하여 구입한 트럭’을 그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고 갑이 이에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930 판결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호의 단독소유자인 이상 소외 3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첫 월 미만은 올리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재산상 손해

가) 망 소외 3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생년월일 생략)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43세 2개월 10일, 남자

(2) 소득: 농촌일용노임 적용, 월 25일[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7. 12.경부터 잠수사로서 조업한 사실에 비추어, 망 소외 3의 사망 당시 주소지(여수시 △△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한다. 한편 피해자의 장래수입 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옳다(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법리에 따라, 2018년 1/4분기부터 2019년 2/4분기까지의 농촌일용노임(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중 ‘노임단가’란 기재와 같다)을 적용하여 망 소외 3의 일실이익을 산정한다]

(3)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39. 12. 12.까지[망 소외 3에게 농촌일용노임이 적용되는 점 및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망 소외 3의 가동연한을 인정한다]

(4) 생계비 공제: 수입액의 1/3

(5) 계산: 344,953,273원(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5,000,000원(원고 1 지출, 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60%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 소외 3은 망 소외 2가 운항하던 ○○호를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한 뒤 그 수입을 망 소외 2와 나누었으므로 ○○호의 운항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 시각 무렵 일몰이 가까운 상황에서 소형선박인 ○○호를 운항하던 망 소외 2에게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 운항을 촉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장비를 갖추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라) 상속분 및 손해액의 계산

(1) 원고 1: 91,702,270원[= {(344,953,273원 × 3/7) + 5,000,000원} × 60%]

(2) 원고 2, 원고 3: 각 59,134,846원(= 344,953,273원 × 2/7 × 60%)

2) 위자료

가) 망 소외 3: 30,000,000원, 원고 1: 20,000,000원, 원고 2, 원고 3: 각 10,000,000원(망 소외 3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과 망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나) 상속분 및 손해액의 계산

(1) 원고 1: 32,857,142원[= (30,000,000원 × 3/7) + 20,000,000원]

(2) 원고 2, 원고 3: 각 18,571,428원[= (30,000,000원 × 2/7) + 10,000,000원]

다. 작은 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124,559,412원(= 91,702,270원 + 32,857,14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7,706,274원(= 59,134,846원 + 18,571,42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1의 비용상환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 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참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88조 제1항 ).

갑 제9~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 1은 2018. 5. 10. 피고를 상대로 망 소외 2 소유인 여수시 (주소 2 생략) □□□□□□ ◇◇◇동 ☆☆☆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카단10147호 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 1은 그 과정에서 2018. 5. 14. 취득세 4,055,200원,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 183,692원,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을 각 지출하고, 2018. 5. 17. 등기신청위임비용 4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비용 합계 4,691,892원(= 4,055,200원 + 183,692원 + 13,000원 + 440,000원)과 그중 4,251,892원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로 원고 1이 구하는 2018. 5. 17.부터, 나머지 440,000원에 대하여는 지출한 다음 날인 2018. 5. 18.부터(지출한 당일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각 원고의 2018.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와 같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유헌종(재판장) 류봉근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