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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9. 육군교육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0. 05: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정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