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9. 육군교육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0. 05: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정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