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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7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인은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전에 근무하던 ‘F’라는 상호의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7. 20:00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G를 찾아가 사무실을 환기시킨다는 명목으로 창문을 열어 놓고, 인근 편의점에서 장갑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H빌딩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열어 두었던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간 다음,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4-CA 4대, 옵티머스G PRO 4대, 옵티머스G 2대, 갤럭시노트2 2대, 갤럭시S4 2대 등 최신 스마트폰 총 14대 시가 합계 12,669,8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3. 7. 28. 01: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주변 공원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2,669,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목 관련),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현장 사전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