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2. 17: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원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마침 신호에 따라 원동교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던 E 시내버스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①피고인의 동승자 F(여,8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②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③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④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⑤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⑥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⑦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⑧피해자 L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⑨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⑩피해자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