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1.03.02 2019구합7175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 참가인이 운영하는 D 대학교 치과 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18. 3.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18. 12. 4. 해임되기 전까지 D 대학교 소속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3. 21.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D 대학교 감사 행정원( 이하 ‘ 감사 행정원’ 이라고만 한다 )에서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이하 ‘ 이 사건 감사’ 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다.

D 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라 2018. 10. 8. 원고에 대한 중징계 해임의 의결 요구를 하였고, D 대학교 교원 징계위원회는 2018. 11. 16. ①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연구원의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사실, ② 의 국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③ 진료 및 수술 재료 중 BIS monitoring sensor 및 보톡스를 허위로 처방한 사실, ④ 진료 및 수술 재료 사용 후 폐기처리 위반 및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⑤ 대리 진료를 지시한 사실, ⑥ 전 공의 ID를 도용하여 진료를 접수하고 약제를 처방한 사실, ⑦ 전 공의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 ⑧ 여성 전공의에 대하여 성희롱 및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사실, ⑨ 여성 전공의를 성 추행한 사실, ⑩ 불성실한 근태 및 진료가 있었다는 사실, ⑪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무상으로 이용한 사실, ⑫ IRB 강의를 대리 수강하도록 지시한 사실, ⑬ 정당한 전공의 특가를 고의로 부결한 사실, ⑭ 소명서 및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 대한 징계 사유(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 하고, 순번에 따라 ‘ 제 징계 사유’ 라 한다 )를 인정하고, 이는 구 사립학교법 (2020. 12. 22. 법률 제 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1조 제 1 항 각 호 및 학교법인 B 정관 제 54조 제 1 항 각 호 위반의 징계 사유로서 비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