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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에 화물차를 지 입하여 화물 운송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0:3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주점 2번 룸에서 같은 화물 운송 일을 하는 지인 2명과 함께 피해자 I( 여, 37세) 을 포함한 노래방 도우미 3명을 불렀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어 술을 마시며 놀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다른 지인들의 파트너는 성매매, 속칭 2차를 가겠다고

함에도 위 피해자는 2차를 나가지 않겠다며 거부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지인들과 다른 노래방 도우미들에게는 나가 있으라

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동생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2차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냐,

니가 금테를 둘렀냐,

니가 얼마나 잘났냐

”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 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 니가 살고 싶으면 빨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키스해, 안 해, 입 벌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던지고, 이어서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 키스 안하면 얼굴을 갈아 버린다, 키스해, 혀를 잘라 버릴 테니, 씨 팔 년 아 나가면 나중에 인생 바꾸게 해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