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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1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부터 2014. 5. 17.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약 8평의 크기에 탁자 5개와 의자 14개,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조리한 매운탕 등을 판매하여 한 달 평균 1,800,000원 상당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