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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고정218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등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뒤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 현금 수거 및 전달 책’ 이다.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2020. 5. 25. 오전 경 ‘B’ 번호로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데 기존대출 금액 중 50% 인 1,350만 원을 갚아야 다른 은행 대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라며 1,3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속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25. 15:00 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E 동 앞 횡단보도로 간 후 위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일 당인 25만 원을 공제하고 1,325만 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수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