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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22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문기자인 G이 기사화 할 것임을 인지하면서 G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그 허위사실이 신문에 보도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신문기사 중 어느 부분이 허위 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증거와 공판 기일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E가 헌법재판소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비서 관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 같다고

보도한 부분, 혜화 경찰서 경찰서장이 E의 변호 사법위반사실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님에도 경찰서 장이 직접 수사를 맡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을 허위로 인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① 먼저 헌법재판소 비서관 근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G에게 위 기사를 제보하였다는 2014. 5. 2. 자 G의 피고인에 대한 인터뷰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G에게 말한 것은 ‘E 가 J 변호사 비서관을 했다는 거야. 헌법 저거 할

때. 그래서 내가 그렇다 해서 나 지금 확실히 몰라요.

그런 데 J 변호사하고 나하고 교회 한 구역이야.

그래 가지고 맨날 우리는 1년에 수십 번을 만 나요.

그런데 지금 차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비서관 했냐고 전화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알아봐야겠지만 이제 한번 내가.’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게 E가 헌법재판소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은 E가 헌법재판소에서 비서관으로...

참조조문